동부119구조대 박승일
요즘 공무원 사회는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덕목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 덕목이 의미하는 바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덕목이 적용되는 관료의 위상과 역할, 기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의미도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청렴성이 개인 수준에서의 도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현대적 의미에서의 청렴성은 개인수준과 더불어 조직과 법적 수준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자율적인 윤리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성과 사회적 의무의 수준까지 확장된 개념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 청렴성을 “공직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대와 법적 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국민에 대한 적극적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쪽에도 치우지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공정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남녀, 종교, 인종, 민족, 직업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똑같이 대우하는 것만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도 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친구 관계나 이해관계가 공정함 보다 더 중시되면 부정부패와 연결되므로 공정은 청렴한 생활의 기본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공직자 내 생활에서 항상 강조하며 행하기 쉬운 듯한 청렴(淸廉)은 사전에서는 “마음이 고결하고 재물 욕심이 없음”이라고 정의한다.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는 이사회의 기본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직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용어다. 청렴은 좋은 말이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은 청렴하다는 소릴 듣고 싶어 한다. 극소수의 부패한 공직자 때문에 보통의 청렴한 공직자들에게 청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다수의 청렴한 공직자들이 모멸감이 느껴지게 된다.

특히 공직자에겐 법보다 더 중요한 도덕이 있다.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법규로 규정할 수는 없다. 미처 법규로 규정하지 못했어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상식적인 도덕이 있다.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도덕적이지 못하면 지탄을 받는데 그러한 장면은 인사청문회에서 종종 본다.

공직자는 솔선해서 도덕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존경심은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녀들이 존경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

대부분의 보통 공직자는 정당한 봉급으로 살아가는 청렴한 사람들이다. 부당한 경제 활동을 하는 공직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극소수의 부패한 공직자 때문에 보통의 청렴한 공직자들에게 청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다수의 청렴한 공직자들이 모멸감이 느껴지게 된다. 정당한 경제활동은 공직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다.

청렴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청렴의 참뜻을 정확히 알고 공직자들에게 청렴을 강조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 공직자는 청렴은 당당한 자신과의 약속임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매순간을 보람되며 알차게 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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