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민권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등을 비롯해 기타법령에서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포함됩니다.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선거운동은 공민권행사에 포함되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공민권행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 노동자가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선거 등을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 휴일로 하지 않아도 되고 공민권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근 로 기 준 법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 직 선 거 법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② (생 략)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생 략)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3.]

공의 직무란 위와 같이 선거와 관련된 행위뿐 아니라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노동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법상 입회인의 업무수행, 재판에의 증인 출석,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행위, 정부가 설정한 기간 중의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들르는 행위,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형사 재판 또는 노동위원회에 증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출석하는 것은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되며, 정당활동이나 노동조합을 위한 업무도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이라도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시간’의 범위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공무집행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으로 투표인명부 열람, 당선 후의 직무수행, 공직선거에 관한 소송의 수행 등과 같이 공민권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를 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되나 투표인명부 열람과 투표를 위한 시간,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시간은 관련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공민권 행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투표일의 투표를 위한 권리의 행사입니다. 매번 선거(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때만 되면 이와 관련 상담이 폭주를 합니다. 다른 공의 직무는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일만이라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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