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서장 오창원)는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인 8월 31일 까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는 관내 711개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안전관리업무 적정 이행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앞서 감사원은 도내 100여 곳의 건축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허위선임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와 도내 소방관서는 6 ~ 7월에 걸쳐 진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연면적 600㎡이상인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의 선․해임시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보조자로 선임되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피난계획의 수립, ▲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氣)취급의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를 감시하고, 인명피해를 막아야할 막중한 의무를 가진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국민안전처와 소방당국은 중복선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서귀포소방서는 ▲ ‘두 곳의 건축물에 중복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어느 하나에만 근무하는 경우’와, ‘타 회사로 전직하여 새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사례로 판단하여 형사처벌(벌금 300만원 이하)하고, ▲ ‘건축물을 소유한 법인 등의 조직구성상 소방안전관리자가 두 곳 이상의 근무처에 동시 근무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도록 행정명령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귀포소방서는 ▲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받았는지, ▲ 사망, 인사이동 등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적정 선임여부, ▲ 소방계획서의 작성과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등 업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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