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로 제주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참 많은 노동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상담을 통해 많은 안타까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에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총 2회에 나누어 노동자들이 당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내 임금!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이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은 매해 1월에 새롭게 적용됩니다. 2014년의 경우 시급 5,210원(주40시간 기준 월급 1,088,890원), 2015년의 경우 시급5,580원(주40시간 기준 월급 1,166,220원), 2016년의 경우 시급 6,030원(주40시간 기준 월급 1,260,270원)입니다.

주40시간 기준 월급의 경우 실제 노동시간 보다 임금이 많은 이유는 유급주휴수당 때문입니다.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는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주40시간, 1개월 단위 기준으로 평균 35시간의 임금은 쉬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들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노동의 경우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안 된다면?
비록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일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가 되며, 누구나 최소한의 임금인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최저임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분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체불임금 절차와 동일하니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쥐꼬리만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노동부에 하루속히 해결할 것도 요구하며 항의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 모든 실직자에게 지급을

□ 원하지 않는 실직,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②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⑥ 사업장에서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⑦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⑧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⑨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⑩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⑪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하는 기간에 기업의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⑫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⑬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감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⑭ 임신, 출산, 생후 3년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 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⑮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직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현재 60%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가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실직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3. 소중한 임금, 못 받으셨다구요?

□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우선, 사용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최대한 지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지급요청에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을 안 준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자에게 임금은 소중한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만약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였는데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명령을 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신청하면 체불임금확인원을 교부해 줍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관련된 민사소송(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 포함)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망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구요?

□ 체당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회사가 파산, 폐업 또는 도산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체당금 제도라고 합니다.

□ 체당금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하시고, 그와 함께 도산등사실인정신청(300인 이하 사업장)을 하셔야 합니다.

□ 체당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부에 도산사실인정 신청(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외)을 하여야 하는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단 다른 노동자가 했다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파산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등으로부터 1년 전 또는 그 후 2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체당금 지급 대상 사업장은 산재법 적용사업장(1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부분 적용사업장이 됨)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했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죠?
체당금 제도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 체당금제도가 퇴직한 노동자들에게 대상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들의 300만원 이하 체불임금에 대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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