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재무담당부서 정지연

어느덧 입추, 말복도 지나고 여름이 떠날 준비를 할 모양인지 밤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8월 중하순에 접어들었다.

매년 이 시기는 균등분주민세 납부기간이기도 하다.

주소, 사업소를 중심으로 과세하는 균등분주민세는 구성원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에게 과세하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분, 법인에게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교육세 10% 포함하여 개인은 5,5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부터 550,000원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특정목적을 위해 생활하면서 거주하는 장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로 볼 수가 없으므로 직장관계상 단신으로 가족의 주거지를 떠나 우리시에서 거주를 하면서 주말 등에는 가족의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그 가족의 거주지를 주소지로 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장분 납세의무자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우리시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으로, 자체적인 사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우리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인적설비, 물적설비를 갖추고 일정한 사무 또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과세되므로 사실상 폐업인 경우에는 인적 설비가 없는 것으로 법인균등분 납세의무는 없다.

균등분주민세 납부방법은 고지서상에 표기된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1899-0341),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금액이 소액이라 오히려 납기를 미루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 외부 기고는 본 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