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에 결과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 예산집행, 농기계 임대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총 28건(시정9, 주의 13, 통보 6)의 처분요구를 하였고, 이 중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29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처분(훈계 11, 주의 18)을 요구하였으며,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투명하지 않게 운용한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를 경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날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16개 농어업인 단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절차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어 적법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과소 부과하거나, 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절차 없이 방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다.

예산집행과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에 있어 일부단체에 보조금이 집중 지원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통합발주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가 부적정 한 사례, 공사비가 감액되었는데도 필요한 조치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례 등에 대하여는 공사비 회수 등 시정과 주의를 요구하였다.

기술․지도사업 분야에서는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작업인력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사례,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등에 대하여는 주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다.

농기계 등 임대사업 분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기한이 지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와 임대되지 않는 임대농기계를 장기간 보관만 한 사례에 대하여는 시정 및 주의를 요구하였다

농업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연도별 추진사업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례와 연구노트 작성을 소홀히 한 사례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다.

특히농업관련 보조금 집행, 재산․농기계 관리,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도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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