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산물인 “제주섬오가피”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을 위한 중간보고회가 20일(목)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업은 특허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하고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용역수행업체인 한림특허법률사무소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섬오가피”의 품질 및 명성 조사, 생산농가들의 법인 및 정관 구성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과 우선심사 신청등 등록을 위한 진행사항 점검과 향후 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을 가졌다.

용역을 맡고있는 한림특허법률사무소 김대영 변리사는 “제주섬오가피는 타지역 제품보다 우수한 성분이 많아 수분 및 유분상태 개선효과, 간염증 항염증 효과, 항암효과, 면역활성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언론을 통하여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하고,또한 오가피의 재배에 가장 중요한 토양은 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유기물 함량이 2~4배 높고, 용적밀도가 낮음으로서 뿌리내리기가 쉽고, 투수가 잘되며 토양중 공기가 많아 뿌리 호흡이 잘되어 더욱더 우수한 품질의 오가피가 생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김대영 변리사는 “제주섬오가피는 그 뛰어난 효능으로 많은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연구효과들의 발표등 다양한 시도들로 미래성장산업의 주역으로 발전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제주섬오가피의 우수성과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지만, 이번 사업을 시발점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 되고 이를 통하여 제주특산품으로 육성된다면 관련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사업은 9월까지 법인 및 정관이 구성되고 이어 출원과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10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올해안으로 공고결정이 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제주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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