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1월31일 벌어진 강정마을 내 군 관사 건립을 막기 위해 설치한 농성 천막 철거 대집행 비용을 강정마을회에 청구해 마을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실제 대집행 비용을 과다산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대집행에 참여했던 용역업체가 다시 강정마을 내 군관사 보안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8월 25일자로 강정마을회에 군 관사 농성천막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국방부는 대집행 비용에 대한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4일까지로 정하고 제주방어사령부 계좌로 입금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해군의 강정대집행은  제주도민의 자존을 완전히 짓밟은 사건이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 비용은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이 비용을 강정마을회에 청구한 것은 마을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의 악의적인 행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률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는 것은 청구된 비용문제다. 국방부에 강정마을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쳥구된 1월 31일 대집행 소요내역은 ▲일비 5274만원 ▲숙박비 440만원 ▲식비 385만원 ▲ 항공료 2530만원 ▲ 차량 임차비 341만원 등이다.

그런데 세부내역 가운데 논란이 되는 것은 ‘일비' 부문이다. 실제대집행이 이뤄졌던 1월 31일의 경우 100여명의 용역인력은 지장물 철거 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전날인 1월 30일의 경우 군관사 공사 현장에는 경호용역은 물론 지장물 철거 등에도 용역인력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용역의 일비를 하루 1인당 26만3700원으로 계산해 이틀분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이를 강정마을회에 청구했다.

결국 사실상 용역인력의 투입일은 하루였지만 이틀분인 1인당 52만원씩 이날 참여했던 100명의 용역팀에게 지급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1월 31일 대집행에 따라 국방부가 강정마을회에 납부를 요청한 세부 청구 내역서/출처 강정마을회

이날 대집행 현장에 있었던 강정마을회 관계자들도 “해군, 경찰과는 달리 용역직원들은 31일 이날 오후 4시∼5시께 사실상 철수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강정마을회에 보낸 공문에도 2015년 1월 31일 대집행에 따른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다른 논란은 군관사 대집행에 참여했던 용역업체가 다시 제주해군기지 보안업체로 선정된 점이다.

서울 소재 보안용역업체인 M사는 제주방어사령부와 수의계약으로 1월 31일 용역에 참여한 데 이어 다시 제주해군기지 보안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M사는 구인포털 등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보안인력 모집공고를 지난 8월 중순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인력의 업무 역시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정문 등에 대한 보안, 경비 업무다.

2015년 1월 31일 대집행에 참여했던 업체가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관련 보안용역업체로 참여해 관련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출처=알바천국

이와 관련 제주범대위 관계자는 “잔인했던 대집행에 대한 문제와 함께 1월31일 대집행 용역에 참여했던 인력들에게 실제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투명하게 명확한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수의계약으로 참여했던 M사가 다시 제주해군기지 보안업체로 활동하는 것은 보은이나 특혜의 성격인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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