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로 제주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참 많은 노동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상담을 통해 많은 안타까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에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글에 이에 이번 글에서도 노동자들이 당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5. 일하다 아프거나 다치셨군요?

□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극히 일부인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강제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치료를 위해 즉시 병원으로 가거나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동 또는 후송합니다. 도착한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인지 확인하고,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 상태를 보아 가능한 시점에서 산재지정병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해 발생 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해 경위서를 최대한 꼼꼼하게 기록한다.
- 최대한 빨리 동료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 및 재해 현장 보존, 사진촬영 및 녹취 등을 한다.(지연될 경우,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회사에서 진술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재해의 원인과 평소 업무의 내용과 과정, 재해발생 환경을 철저하게 기록한다.

2) 직업성 질병의 경우
- 직업성 질병은 작업환경개선과 직결되고 집단적 발병 가능성으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주는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해 경위서를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최초 진단이나 공단의 자문의의 소견이 불리한 경우, 특진을 요청하고 노조의 산업안전담당자나 노동안전보건 단체들에 문의하여 노동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특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 증상의 사례를 확보하고, 작업장 내 각종 시설(환기시설, 보호구, 취급 물질 등)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산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가 발생하면 기업 이미지 실추나 노동부로부터 관리감독, 산재보험료율 상승, 건설업의 경우 공공사업 등에 대한 발주 제한 등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와 별도로 민사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단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신청서 작성 →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7일 이내) →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 산재로 인정 받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인정시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 치료에 필요한 요양을 받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의 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간병급여 : 요양 중,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 유족급여 : 산재로 인해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장의비 : 산재로 인한 사망 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유족에게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의 상태인 경우

□ 산재신청은 언제 까지 해야 하나요?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기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하므로 산재사고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3년 이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부당하게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어떤 구제절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감봉, 휴직, 정직, 전직, 전보 등 징벌 또는 인사발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해고, 징벌, 인사발령 등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시간이나 비용 등이 얼마나 걸리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날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은 없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법원 소송보다 간이 하여 부담이 덜합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되면 바로 복직을 할 수 있나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원직 복직시키라는 명령과 해고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구제 명령을 받은 회사는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1인 당 최고 8,000만원 부과 가능)

물론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단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부당하기는 하지만, 복직하기는 싫은 경우 다른 보상방법은 없나요?

네, 다른 보상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자가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하는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7.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정규직 노동자란?

비정규직의 명칭은 회사 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계약직, 일용, 촉탁, 용역, 파견, 소사장, 하청, 알바, 파트타임 등으로 불리는 모든 노동자는 비정규직입니다. 정년이 보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비정규직입니다.(현재 전체 노동자의 60% 이상, 여성의 경우 70% 이상)

□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혹시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차별이란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꼭 비교하고 소중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 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무조건 해고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직(계약직)이어도 2년을 경과하면 [긴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2년을 경과하는 시점부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 노동조합으로 해결!!

□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힘드시다구요?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 해결해 보면 어떨까요?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헌법 33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법률로 보호받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뭉치면 생각지도 못했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에 관한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불응 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평화롭게 교섭을 하더라도, 더 이상의 교섭이 의미 없게 되는 경우에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됩니다.

최근 민주적인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지양하고, 점차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각 지역에는 지역일반노동조합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싶다면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9. 기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은?

□ 노동시간

-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 전면 적용
- 연장근로/야간근로(22시-06시)는 50% 가산수당 지급

□ 휴일/휴가/휴게시간

- 1주일에 1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며, 2년 지날 때 마다 1일 추가
- 1년 미만이 노동자에게는 월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성 노동자는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시간 당 30분은 자유롭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일을 하면 당연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 전면 적용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별)
- 2012년 7월 26일 이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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