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김지형)는 9월부터 12월까지 화재 등 재난현장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및 소방 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화재 시 5분 경과 시 재산피해액 급증 및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힘들며, 심정지 환자는 4분 경과 시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기 때문에 소방차량이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도착해 대응을 하느냐고 대형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제주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의거 소방차량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해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좌ㆍ우측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의 의거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도 집중단속을 벌여 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양우 현장대응과장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도 위반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1초의 시간도 지체돼서는 안 되는 만큼 양보의무를 하지 않아 소중한 재산과 고귀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돼지 않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소방서는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 도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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