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이달 7일부터 두달간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전통시장(재래시장)의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일제 단속에 대비하여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전통시장(재래시장)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는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재래시장 및 제조업체, 도소매 업체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거짓표시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의 확립은 무엇보다 농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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