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가장 큰 위협을 받을 당사자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일었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미군의 사용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8일 강정 성프란시스코 평화센터에서 열린 2회 강정 평화컨퍼런스에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전략과 제주해군기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욱식 대표는 “국방부는 북한 위협 대처를 해군기지 건설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 해군 데이비드 서치타의 제주해군기지 동북아의 전략적 함의 보고서 등을 보면 서치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가장 큰 위협을 받을 당사자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단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욱식 대표는 중국이 제주해군기지를 위협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 전대로부터 봉쇄, 고립, 공격당할 수 있다는 전략적 두려움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를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제주도는 중국 경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서해와 동중국해, 대한해협 합류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중국으로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대표는 서치타의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중국은 오래 전부터 유사시 일본에서 필리핀까지 이어진 제1열도선이 봉쇄될 것을 우려해 왔고 제1 열도선의 북쪽에 해당하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런 우려는 커진다”면서 “텐진, 칭다오, 다렌 보하이만 등 중국의 주요항구는 제주도의 옆을 지나는데 제주해군기지의 잠수함은 마치 단두대의 칼처럼 중국의 해양수상로를 괴롭힐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5일 미군 리사 프란체티 준장의 이임식 발언을 통해 불거진 제주해군기지의 미군기지 사용가능성에서도 정욱식 대표는 “한국정부의 사용허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욱식 대표는 “해군은 미군의 제주해군기지 기항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라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따라 민국의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여’(許與)하고 미국은 수락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정욱식 대표는 “이에 따라 체결된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나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SOFA 10조 2항에는 주한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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