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사무소 고은주

나는 “나도 재산세 내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종종 한다.

매번 고지서를 받아들고 현금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이 되실 분들도 있겠으나 재산세라는 것은 내 명의로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아직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분들이 가끔 부럽기도 하다.

누군가에겐 부담스럽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한 재산세 고지서!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는 달이다.

이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될 분들도, 앞으로 받을 일이 생기실 분들도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상식을 얘기해 보고자한다

첫째, 재산세는 언제 나오나?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등을 보유하는 소유자에게 1년에 한번 과세되는 세금이며 매년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주택분은 용도가 주택인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세액을 반씩 나눠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부과된다. 단,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선박은 7월 부과되고,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둘째,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매년 6월 1일 시점의 당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그해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을 기억해둬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 매매 시점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그 해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토지를 사는 입장이라면 되도록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셋째,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은 어떻게 나갈까?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 하는 세금이므로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한다면 각자 소유하는 지분만큼만 과세가 된다.

매년 10만원의 재산세가 나가는 토지를 두명이 50%지분씩 가지고 있다면 각각 5만원씩 고지서가 나가게 되는 것이다.

넷째,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만 있는게 아니네?

재산세 고지서를 살펴보면 재산세 본세 밑으로 ‘지방교육세’가 표기되어 있고 또 한켠에는 ‘도시지역분’이라는 용어도 보인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으로 꼭 교육시키는 학생이 있는 집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세금과 함께 부과된다.

도시지역분은 전에는 도시계획세라는 세목으로 별도 표기되었으나 2011년 세법 개정이후 재산세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재산세 본세 세액에 포함되어 표기 된다. 이는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에 위치한 토지에 과세 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이다.

9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다.

기한이 지날 경우 세금의 3%의 가산금이, 재산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달 1.2% 중가산금까지 붙게 된다.

보통 마지막 주에 세금이나 다른 공과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엔 추석연휴와 딱 겹쳤다. 명절준비로 정신없이 지내다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재산세를 납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추석명절을 즐겁게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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