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자문위원 강영봉

특성화고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의하면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일반고와는 다르게 교육과정이 매우 다양하고 교수학습 형태도 또한 다르다.

제주 특성화고의 현실은 어떤가? 현행 법적규정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이상한 학교로 둔갑한 것이다. 전문기능인으로서의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아니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는 무관한 전공과목으로 3년 허송세월을 보내고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꺾는 형극이라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런 총체적 위기가 오래전부터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한 것이 오늘 날 이상한 제주특성화고 현주소인 것이다.

필자는 제주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말하는 것 자체가 특성화고를 모독하는 것으로 직설은 거두절미하겠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지역 산업의 한계 때문에 등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궁색하게 변명을 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처사는 하나의 핑계이고 학생은 안중에도 없는 자기만족의 내면적 투사(投射)인 것이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현행 교육과정을 고수하고 특성화고를 활성화하고 우수 학생을 유입하여 취업률을 향상하겠다는 하석상대(下石上臺)의 임기응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에 좀 섭섭한 얘기가 되겠지만 우수한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도민들에 적극적으로 알리는가 하면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숨기거나 호도(糊塗)하며 진실의 내막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과연 수학능력 결과로 제주도 학생의 학업성취 능력이 최상인가 반문하고 싶다.

특성화고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취업률이 꼴지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상과 최하위를 평균했을 때 중간 이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더욱이 특성화고의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교육당국은 자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적기인 것이다. 고입경쟁력 완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이 추진되는 이 시점에 참으로 어렵지만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기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첫째는 특성화고의 기업과 협약하여 글로벌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기업 전문기능인에 의한 현장교육과 특성화고의 산업 분야의 특수성과 차별화를 위한 기업전문경영인 교장 초빙이 필요하다.

둘째는 특성화고의 산업 직종에 따라 기능인력 양성기간이 다르다. 이러한 양성기간이 다른데 3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법적으로 조기 졸업제를 적극 활용하거나 아니면 고교 3년을 고려해 기능 숙련도에 따른 복수전공제 방안으로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셋째는 제주가 미래의 동력인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 제주가 지향하는 기간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 및 자치도와 협력해 학년 입학정원제가 아닌 탄력적 학과 입학정원제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한다.

넷째는 「제주특별법」 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을 전적으로 활용해 독일의 마이스터나 스위스의 도제식 제도를 제대로 벤치마킹하여 제주특성화고에 적용한다면 다른 시도의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학생도 부러워하는 최고의 특성화고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고교체제개편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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