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 7월 7일 김녕풍력단지내 풍력발전기의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풍력발전기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7월 20일부터 8월19일까지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력발전단지 16개소 86기를 대상으로 풍력발전기의 구조물, 토목, 기계분야(제주대학교), 소방분야(소방본부), 전기분야(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하여 풍력발전기 화재 발생시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자동소화설비에 대한 설치여부와 화재 등 비상발생시 신속한 접근을 위한 진입로 확보상태,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중시믕로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점검결과 풍력발전기는 주요설비가 상부(나셀)에 대부분 배치되어 있으며, 화재 발생시에는 상부로 사람 접근이 불가능하여 자동소화설비가 특히 중요한데, 이번 점검결과 16개소중 4개소(86기중 35기)에 대해서만 화재발생시 자동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외부에서 소방차의 접근 등 수동으로 화재를 집압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성산풍력 및 한경풍력 등의 풍력발전기는 소화설비 및 통합관제시스템이 가장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와 용이한 접근을 위해서는 차량동선 표지판 등 설치가 필요한데,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곳이 11개소였으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은 16개소중 4개소 정도였으며, 1개소는 연안에 설치되어서 만조 시 접근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내 풍력발전단지의 안전관리와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최근에 설치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10년이상 노후된 발전기일수록 유지관리 및 부품조달 등 관리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풍력발전기 화재도 조기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며, 조기진압을 위해서는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소화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자동소화설비의 비용문제 등으로 설치를 미루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법적으로 풍력발전기 내부가 소방시설대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소화설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전단지별로 설치 유무 및 소화성능 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결과를발표하였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풍력발전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조례」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방시설(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리프트에 대한 검사기준 마련, 소방차 진입로 확보, 안내표시판 설치 등을 의무화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나 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정기적인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사별로 소화설비 설치 등을 권고해 나가고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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