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재무부서 강민주

최근 몇 년 동안의 제주도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가보고 싶은 관광지에서 살고 싶은 제주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데에도 한몫하고 있는데 2015년 제주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세종시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할 만큼 그 열기가 뜨겁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땅값이 오르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으나 공시지가의 상승은 재산세를 산정하는 데 반영되어 재산세의 인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쾌한 일만은 아니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과 건축물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 재산세와 달리 주택 재산세에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어 부과된다. 같은 금액의 고지서가 또 나왔다는 문의 전화가 종종 오곤 하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고지된 것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과세기준일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하고자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약 A가 B에게 6월 2일에 토지를 팔았다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시점의 토지 소유자는 B일지라도 6월 1일 소유자인 A에게 그해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과세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에는 추석연휴가 있어서 자칫하다가는 납부기한을 놓칠 수도 있다.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ARS(1899-0341),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재산세를 서둘러 납부하시어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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