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은 항공과 선박밖에 없는 것이 제주의 현재 실정이다.

이중 많은 수의 사람이 항공편을 이용하여 제주를 방문하거나 뭍나들이를 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2014년 제주는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돌파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제주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여행 혹은 업무등으로 항공기 탑승기회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항공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기 탑승거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항공기 탑승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장애등급 1-3급장애인은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항공사는 아예 중증장애인(1-3급)이면 예매에서부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으면 예매를 거부하는등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

장애인 항공기 탑승거부와 관련 일부 항공사의 답변을 살펴보면 “항공기 승강설비 와 보조인력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 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장애인이 항공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탑승교를 이용해 비행기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탑승교가 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휠체어 승강설비인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여 비행기 좌석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승강설비가 없거나 지원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휠체어 승강설비가 없을 경우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동승자 혹은 보호자의 등에 업혀 비행기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 장애상태에 따라 등에 업혀서 이동할 수 있는 장애상태가 있고 그렇지 못한 상태도 있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동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휠체어 장애인은 자신이 업혀서 이동하고 있다는 수치심과 혹 발생할 수 도 있는 안전사고등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등에서의 차별금지)1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서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서도 제3조 이동권, 교통약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항공기 및 선박 이용시 장애인 차별실태를 조사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고 보호자 동승이 없을 때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인 것이다.

비행기를 혼자 탑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항공사의 이런 처사는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무시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며 항공사의 편의주의적인 사고라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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