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공방이 정치권과 사회단체간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좌초될 경우 버지야그룹을 포함한 해외자본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이 지난 7월 27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현행 제주특별법 안에 담긴 법률적 하자를 개선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대법원의 ‘인가처분 당연무효’ 판결로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임에 따라 이와 관련해 파생될 엄청난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며 “만약 이 사업이 좌초될 경우 사업을 추진했던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을 포함한 해외자본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도당은 “제주 출신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지금처럼 한걸음 뒤로 물러선 채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그동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에 대응해 온 제주씨네트워크는 반박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버자야그룹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 당연시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KBS제주방송은 지난 19일 [시사파일 제주]를 통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중단될 경우 JDC가 사업을 인수하는 내용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면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JDC가 인수하면 되는데 왜 버자야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는가? 실제로 우리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JDC조차 소송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천문학적 소송 제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공공기관인 JDC가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사업을 벌이다 대법원으로부터 불법이라는 철퇴를 맞은 사업이다. 대법원의 불법 판단은 JDC의 강제수용으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을 억울하게 빼앗긴 원토지주들이 7년 동안이나 눈물겨운 법정투쟁을 벌인 결과물이다.”면서 “그런데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유원지에서 민간사업자의 영리개발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대법원 판결은 무력화되고 원토지주들의 7년 동안 법정투쟁은 헛수고가 된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 작업은 불법적으로 땅을 빼앗은 후 문제가 되자 이제는 아예 법을 바꿔 합법적으로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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