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남화영)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화재나 재난발생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도착과 골든타임확보를 위한 양보의무 위반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보의무위반 단속대상은 긴급차량 통행시 도로우측 가장자리 등으로 양보하지 않는 차량이다.

단속방법은 긴급사항임을 알리는 경광등과 싸이렌을 켜고, 일정시간 간격으로 3회 경고 방송에도 불응할 경우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를 채증하게 된다. 이렇게 채집된 증거를 자치경찰단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방본부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2015년 9월까지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38건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추진과 더불어 도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대가 형성되어 골든타임 확보로 재난현장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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