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월 2일 민간기업이 아닌 도민중심의 풍력계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하였는데 실제 제주에너지공사의 시행 업무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으로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선정과 지구지정절차만 이행하고, 지구지정 완료 후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실제 민간기업이 중심되는 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투자하는 형태 또는 도민주를 공모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마을과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논평 전문>

제주도가 공공성과 공익성의 부재를 지적 받아온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제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 규모를(육상 151MW, 해상 702MW) 확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 확정으로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 먼저 우려되는 점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선정과 지구지정절차만 이행하고, 지구지정 완료 후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민간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힘든 행정절차를 에너지공사가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과연 어떤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될 경우 과연 도민사회에 어떤 실익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과연 공공주도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에 육상 100MW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3개∼5개 마을이 공동으로 부지를 조성해 단지화된 풍력발전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풍력발전은 최대 3MW이하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최대 15MW의 육상 풍력발전단지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최소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마을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형태로 나서 겉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이고 속은 민간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투자하는 형태 또는 도민주를 공모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마을과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공공주도를 얘기하려면 에너지공사가 단순히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앞서 언급한 도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형태로 풍력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계획은 도민이 아닌 민간기업에 이익이 집중될 수 있는 우려를 여전히 내제하고 있다. 제주도가 진정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진정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5. 10. 2.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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