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500원이 올라 5,2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3. 10. 1일부터 연차별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원 및 약국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원 및 약국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 제도란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만 적용하였던 가산을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 실시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 이후, 공휴일에 가산 적용

’13. 10. 1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 토요일 오전 진료 및 조제투약시 기본진찰료(의원)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약국)의 30%를 가산 적용된다.

토요일 오전 진료시 진찰료 환자 부담금은 환자 부담금이 증가하나 제도 초기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담하도록 조정하였다.

’13. 10. 1일부터 1년간은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14. 10월부터는 가산금액의 15%를, ’15. 10월부터는 가산금액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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