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공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에 오는 12일까지 후임 감사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의뢰했다.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임기가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제4기 감사위원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66조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감사위원은 제주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제주도의회에서, 1명은 제주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나머지 2명은 도지사 몫이다.

임기 3년의 감사위원은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신분상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문제는 이처럼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위원을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천한다는 데 있다. 즉, 추천권을 갖고 있는 기관장이 감사위원으로서의 자질이나 전문성보다는 개인적 친분 등을 고려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독단적으로 추천해 온 셈이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특히 제주도의회의 경우 감사위원 추천권한이 도의회에 있음에도 그동안 의장이 그 권한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게다가 최근에는 의장이 추천한 감사위원이 농업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도의회 내부에서도 추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러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추천제 방식의 폐단을 없애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모를 거쳐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먼저 공모를 시행한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하면 해당 기관은 배정된 몫만큼 가장 적격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모제와 추천제를 병행, 운영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주경실련은 “다만 공모제를 도입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점은 ‘무늬만 공모제’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외부 인사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권자의 입김이 작용해선 절대 안 된다”면서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도교육감은 추천 마감 시한을 핑계로 자신의 독점적 권한을 계속 누리기 위해 추천제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공모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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