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안정적 자립기반을 갖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제4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공고하고 지난 10. 16부터 10. 30일까지 15일간 접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①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② 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③ 공모에 의한 기술개발, R&D,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④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한 인사․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⑤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기관(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우선구매 등이 지원된다.

올해는 10월 15일 현재까지 3회에 거쳐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후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기업․협동조합실무위원회 심사결과 10개기업이 지정되었고, 고용노동부 심사에서는 7개 사회적기업이 인증된 바 있다.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기업은 38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41개 기업으로 총 79개 기업이며, 일자리도 80개가 늘어나 92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절차를 거쳐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업주체의 견실성과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자생력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공모에 지역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창업기업 등이 많이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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