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박성안

최근 한 농업인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큰일이나 있는 것 같이 걱정된다고 하였다

내용인 즉,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양배추를 포전거래(일명 밭떼기)로 팔았는데 농가에서는 가뭄 시 물 주기 만 하면 된다는데 매수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계약금도 받지 않았으며 당연히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구두 합의 한 것뿐인데 잘못되면 생산자인 농가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농가 이야기를 청취하고 계약서 없는 계약은 무효이고 타인에게 팔거나 직접 수확 출하하든 아무상관 없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는 포전거래 시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 서명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는 내용과 계약서 양식을 드리니 마음이 놓이는 듯 일어서 나가셨다

지금이 사회는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생활수단을 해결하는 시대지만 옛, 순박한 생활습성을 답습하는 분들과 공존하는 것이 이 사회의 현 주소이며 농업인들은 땀 흘려 농산물을 생산하고 매매하는 활동을 직접 하지만 그 어느 집단보다 너무 순진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농업인도 알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기에 감귤 포전거래가 한창인 시점에 이르러 포전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 활용하기를 권해본다

중간 포전매매 상인들이 농산물 유통에 순기능 역할도 많은 것은 사실이나 역기능 역할로 농업인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기에 “포전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매매를 습관화하면 일부 상인들의 잘못된 횡포 또한 없어져서 공정거래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맑은 사회가 정착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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