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약속 불이행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교육 예산안에 대해 전국 교육위원장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대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1월 3일 국회에서 열리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련 결의문 채택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미리 공개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국고지원 요구 결의문'을 통해 "2012년 정부 발표 후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우려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정부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고, 지난 2015년 10월 21일 전국시도교육감들은 2016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온 누리과정예산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또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무조건 예산의 약 10% 가량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어 정작 중요한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 사업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전국적으로 약 4조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학교당 1억원씩만 지원해도 전국의 4만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 편성은 초·중·고 교육사업을 축소시켜 학생들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누리과정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특히 "지방교육재정 마련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보육료를 떠안고도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가 국가교육의 책임기관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은 누구의 약속도 아닌 바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공약은 공약대로 남발하고 모든 책임을 시·도교육청에게 떠넘기며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정부가 과연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정부는 기존의 만5세 누리과정사업을 만3~4세 아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했던 재원을 2014년에는 만4세까지, 2015년에는 만3세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액을 시․도교육청의 기본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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