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올해 제5차 신규 가입대상자 모집을 11월 2일(월)부터 11월 13일(금)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자활․자립 촉진 등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도입되었으며,올해 1차에서 4차까지 모집한 결과 신규로 285명이 추가 가입되어 수혜를 받고 있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가구로서 최근 1년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해당된다.
가구구분 |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70% |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
1인 가구 | 432,097원 | ~ | 740,737원 |
2인 가구 | 735,734원 | ~ | 1,261,258원 |
3인 가구 | 951,782원 | ~ | 1,631,626원 |
4인 가구 | 1,167,830원 | ~ | 2,001,995원 |
5인 가구 | 1,383,879원 | ~ | 2,372,364원 |
6인 가구 | 1,599,927원 | ~ | 2,742,732원 |
가입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무교육 등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사례관리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매달 가입자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1:1 형식으로 매칭 지원하게 되며, 3년간 적립을 유지하게 되면 약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 (본인)10만원+(정부)10만원+이자 = 3년간 약 720만원
지원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비, 사업의 창업 및 운영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여 자격여부 등 가입요건을 심사한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 통보하게 된다.
모집기간 (읍면동) |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조사 등)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통장개설 | 비고 |
11.2(월)∼11.13(금) | 11.16(월)∼12.4(금) | 12.7(월)∼12.11(금) | 12.3(목)∼12.22(화) |
|
10월 현재, 가입자 645명에 대하여 4억6천만원이 지원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목돈 마련을 통하여 자립․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