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겨울철 발생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소방서(서장 김지형)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재 총 발생 건수 3495건 중 겨울철(11월~2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1119건(32%)이다. 이중 겨울철 총 1,119건의 화재 중 602건 (53.7%)이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겨울철 화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소별로는 주택202건 (18%), 임야194건(17.3%), 자동차106건(9.4%)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불씨ㆍ불꽃 등 화원 방치, 음식물 조리 부주의 및 야외에서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주로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장시간 차량운행 및 운행 전 냉각수ㆍ오일 등 점검 소홀로 엔진과열 등에 의한 차량화재도 주요 화재원인으로 조사됐다.

22일(목)에도 화북일동 도로상에 갤로퍼차량이 배터리단자 체결 불량으 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빠른 화재진압으로 엔진룸 일부만 소실 하였지만 자칫 차량이 전소 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또한,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602건(53.7%), 전기202건(18%), 원인미상 160건(14.2%)으로 겨울철 주택의 음식물 조리 및 난방시설 관리 부주의와 밭 등 임야에서 농산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부주의에 의한 피해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주의 주요 요인은 불씨ㆍ불꽃 등 화원 방치, 음식물 취급 부주의, 담배꽁초 및 쓰레기 소각으로 확인돼 도민들의 소각 부주의 및 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불씨ㆍ불꽃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행정지도, 기초생활수급가구·독거 노인 등 취약가구, 화재경계지구,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 주거용 비닐 하우스, 축사시설, 화목보일러 주택 등에 대한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원인 중 부주의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쓰레기 소각은 폐기물 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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