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주거래은행의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새로운 은행으로 거래를 시작하고자 할 때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건건이 요금청구기관에 전화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0/30부터 2단계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서 통신사나 보험사, 카드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 를 통해 계좌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페이인포 홈페이지는 국내 50여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권 자동송금 정보를 한번에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으로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만 받으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통신료, 카드결제금 등 각종 자동납부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납부 계좌를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여러 통장으로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을 수 있게 되었다.

계좌이동제도는 은행보다는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포커스를 맞춘 제도로 금융권에서는 주거래 고객을 뺏기지 않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나 수수료 혜택을 담은 계좌이동제 특화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고객의 금융편익은 날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받을 계획이 있다면 주거래 대출 상품의 혜택을, 고금리 이자 수익을 원하다면 예금 금리 우대 혜택을 꼼꼼히 체크해 보는게 중요하다.

계좌 이동을 할 경우 각 은행의 주거래고객 전용상품의 종류와 우대조건, 혜택을 잘 살펴보고, 더불어 아무리 혜택이 좋더라도 우대조건이 까다로우면 옮겨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우대조건이 자신에게 맞는지 꼼꼼히 체크해서 실속있는 계좌이동을해야 할 것이다.

도내 지역은행인 제주은행은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연금소득자, 주부 등에게 각종 은행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고, 예금 및 대출 금리를 우대해 드리는 상품을 출시하여 계좌이동제를 대비하고 있다.

 제주은행 관계자 송영권부장은 “이제부터는 고객이 유리한 금융혜택을 따져가면서 은행 선택과 이동이 편리해졌다”며 “은행도 이에 대비하여 한층 강화된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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