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11월 10일(화)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고액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검문과 견인, 공매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을 비롯한 제주시, 서귀포시 세무담당 공무원 및 세외수입(과태료) 담당공무원, 교통경찰관 등 70여명을 투입하여 체납차량 근절 및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펼친다.

이날 경찰과의 합동단속에서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과 PDA(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 속에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쳐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은 물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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