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JD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사업 정상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동료 JDC를 상대로 이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버자야그룹이 소송 근거로 밝힌 건 지난 2009년 3월 JDC와 맺은 토지 매매계약이다.

버자야가 JDC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지만, 올해 초 대법원 판결로 불가능해졌다며 JDC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JDC는 당시 토지매매계약에 대해 특약 조항이 없는 일반적인 민법상 계약이라며,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파악하고 있다.

버자야 그룹의 사업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나왔다.

JDC 휴양형주거단지TF팀은 "사업협약서하고 토지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버자야가 사업을 정리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해지 요청을 하고, 해지에 따른 손해액을 청구하겠죠. 파악한 바로는 해지 요청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버자야 그룹의 소송 제기 시점이다.

버자야그룹은 사업 지체 이유를 땅 소유주와 JDC 사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소송을 이슈화해 제주특별법 개정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법적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고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압박해 일거양득을 노리고 있지 않나"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아직 소장이 공개되지 않아 버자야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손해배상 청구 규모 등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버자야와 맺은 계약서 역시 JDC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안개 속에 쌓여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