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 까지 국외부재자신고기간이라고 밝혔다.

국외부재자신고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 부재자신고를 하는 것이다.

국외부재자신고는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이 가능하다. 또한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중앙선관위 누리집, http://ova.nec.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게 되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영주권자도 해당 기간동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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