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 지원 등을 위한 제주도 행정조직이 개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읍․면․동 인력 확충,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등 시급한 도정 현안 처리를 위한 필수인력 증원을 골자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는 공항확충 지원단이 도와 서귀포시, 성산읍에 한시조직(3년)으로 신설하여 사업의 조기 완공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5,254명에서 5,298명으로 44명이 증원되며, 이 중 25명은 정부 방침 및 특별법 후속조치 인력이며, 19명은 제2공항 건설 지원 등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필수 인력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인력(23명)과 메르스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전문인력(1명) 확보 등 24명이 추가로 충원되며 5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치경찰단장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이관(JDC→도)에 따른 인력(1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인수 인력, 농작물 병해충 방제 전문인력, 수산물 안정성 검사인력, 도립미술관 학예연구 인력 등 9명을 증원하여 현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협치정책기획관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2공항 건설 지원,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시급한 현안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 및 정원수요를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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