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는 제주세무서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2시 제주상의 중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체 관계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사업체 확대와 관련하여 중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의 실무 운용역량을 강화하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업계애로를 경감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반경희 웹케시네트웍스(주)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활용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강의를 실시하였다.

제1교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의의와 추진배경, 발급의무 대상자 및 발급시기와 혜택, 가산세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법령에 대해 강의가 이루어지고, 제2교시에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들과 새롭게 개편된 홈텍스 전자계산서 매뉴얼에 대해 강의가 이루어졌다.

반경희 웹케시네트웍스(주) 본부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한다.”고 말하며 “2월 이후 부터 기존 홈페이지가 새로운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으로 개편되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준비 등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또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법인들 보다 정보부족 및 세무관련 업무 역량이 낮아 각종 절세제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자 스스로가 전자세금계산서 및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전자증빙시대, 합리적인 부가세 절세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주상의에서는 지난 5년간 전자세금계산제도 교육을 통해 발급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세무업무 관련 역량을 강화를 위해 법인결산, 연말정산 , 개정세법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교육관련 문의 : 제주상의 회원사업부 Tel. 757-2164

사진제공=제주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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