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9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방으로 불법이동하려 한 혐의로 중국인 리모씨(23) 모자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리씨 등은 이날 오후 8시 45분께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모 포구에서 어선을 타고 다른 지방으로 불법이동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면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해 관광 등의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뒤 서귀포시 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임금체불을 당해 다른 지방으로 불법이동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쑨모씨(20) 등 6명은 올해 8~11월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불법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서는 이와 관련 알선책에 대해 확인중에 있다. 또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는 한편 무사증 불법이동 중국인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알선책에 대해서도 검거에 나섰다.

지금까지 제주해경서가 검거한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27명, 2013년 18명, 지난해 8명, 올 현재 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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