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겨울철을 맞아 제주지역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류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를 맞아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가 등 부정사용 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면세유를 미리 배정 받아 사용한 농가를 중심으로 중점단속 하였다.

이번 면세유 특별단속 결과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위반한 5명의 농업인을 적발하였고, 농기계 매매, 폐기, 양도 등 보유현황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행정행위 미이행 59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올해 4~6월경에 농업용 난방기로 배정받은 면세경유 구입 농가를 부정사용 위험군으로 선정, 중점 단속하여 농업용 난방기에 일부만 사용하고 남은 면세유를 농업외 용도로 사용한 농업인을 조특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이번에 면세유 17,634ℓ(경유 13,898, 실내등유 3,736)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 보일러나 비농업용 차량 등에 사용하다 조특법 위반으로 적발된 5개 농가는 세무서와 관할 지역농협에 통보하여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고 향후 2년간 면세유 공급 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폐농기계 등 미신고한 59개 농가에 배정된 면세유는 관할 지역농협에 통보하여 회수 조치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이 많은 난방기에 면세 경유공급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앞으로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면세유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여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류 수급대상자 및 판매업자, 관리기관(농협)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면세유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단속과 더불어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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