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총 386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원안이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여야는 사흘간의 '법외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73일만에 우여곡절 끝에 헌법이 정한 법정처리 시한을 48분 넘겨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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