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1월 30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여야정 협의체의 보완 대책을 전제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농연은 "한·중 FTA의 발효로 공산품 등의 수출기회 확대에 따른 이득은 있겠으나 2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농축수산물 품목이 전체 64%에 이르고, 현행 평균 관세율 20%가 18%로 낮아지면서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이 강화된 중국산 농산물이 물 밀 듯 들어와 제주농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한농연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FTA 비준안 통과와 연말 발효시 쏟아져 들어올 중국 농수산물로 인한 제주농업의 피해는 직접적으로 3000억원, 간접적으로 2500억원 등 연간 55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수산업 역시 최소 851억원, 최대 1254억원 등 평균 1053억원의 연간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한농연제주도연합회와 한여농제주도연합회를 비롯한 제주농민들은 제주도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으며,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농업 경영비와 5400여만원의 농가부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1차산업의 생존을 위해 제주농업 특수성과 농어민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재 합의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농업 대책의 책임 있는 실천과 함께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여야정 합의사항의 추가 보완·개선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며, 제주도 역시 제주농민의 생존을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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