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 처럼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건설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제주의 부동산 열풍은 투기 세력까지 깊숙이 침투되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처벌하고 제주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제2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서귀포시 성산읍인 경우 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인구가 114명이 늘었다.

최근 1년 동안 월평균 증가 숫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보상을 염두에 두고 타지에 살다가 고향에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마을의 한 주민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면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게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제로 사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른 마을의 한 주민도 “우리 마을도 갑자기 인구가 늘었다. 보상을 바라고 전입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조금 늘었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며 “만약에 실제 살지는 않고 보상 때문에 주소를 이전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산읍 관계자는 “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평소보다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보상에 따른 주소지 이전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이 인구가 늘어난 이유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소지가 다른 지방이면 땅을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성산읍으로 전입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위장 전입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대책본부를 만들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금액을 줄여 신고하거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위반행위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신고자에게는 5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분석해보면 위장전입자도 그렇고 토지 매매가 불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강력히 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은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 에어시티에 대한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원희룡 도정은 좀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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