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내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발생한 레미콘 사고와 관련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던 강정 거주 평화활동가 등 2명이 모두 석방됐다.

5일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연행됐던 정모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며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수감되어 있던 정모씨 등 2명은 5일 오후 석방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경찰서와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금된지 48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신청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범대위 관계자는 "이날 사건은 통상 매일 있는 천주교 미사시간 도중 공소회장이 레미콘 차량에 치이면서 큰 부상을 당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이날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제대로 해명하고 보호조치를 다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말 해군측의 군관사 대집행 과정에서 구금됐던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제주지방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기록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영장 기각률은 44%나 됐다. 당시 검찰 평균 영장 기각률은 20.5%로 이 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여서 경찰과 검찰이 다른 사건에 비해 '제주해군기지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일었었다.

한편 지난 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던 50대 여성이 덤프트럭 뒷바퀴에 치여 발가락이 골절되고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항의하는 과정에서 강정거주 평화활동가 등을 경찰이 연행했다.

이로 인해 강정에 거주하는 문정현 신부 등이 연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했으며 강정마을회, 제주범대위 등도 3일 규탄성명을 내고 서귀포경찰서장의 사과와 연행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해 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