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난개발 및 투기세력들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행정당국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2015년도 1주차 건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21건 중 14건이 반려됐다. 해당 안건들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건축위원회 2소위원회(서귀포시)에서 동의 및 재심의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보류돼 전체위원회에 상정된 것들이다. 확인 결과 전체회의에서 반려된 14건은 모두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인근 2개 마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보면 14건이 모두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이고 창고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조사됐다. 특히 10건이 반려된 모 법인의 경우 대지면적만 다를 뿐 같은 마을에 있는 인접토지에 모두 같은 규모의 창고시설(1건별 1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4건은 서로 다른 법인 2곳이지 각각 2건씩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도 같은 창고시설이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반려 사유에 대해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에 필지를 분할해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제2공항 건립에 따른 주요도로변 난개발이 우려돼 건축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반려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에 반려된 사안들에 대해 토지 분양을 목적으로 한, 일명 ‘쪼개기식 건축행위’로 보며, 제2공항 계획에 따른 지가 상승을 노린 ‘기획 부동산’의 움직임으로 추정하고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주도가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건축심의 기준도 강화해 투기세력에 의한 지가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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