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휴양도시에 걸맞는 식품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8억원의 “201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으로 구분되며 융자조건은 이율 연 2%,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 7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되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경우는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개선부문에 대해서만 융자 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에 한정하며 2천만원 이내 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지원 제외 대상은 △휴․폐업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융자를 받고 상환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 받은 업소 △영업 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등이다.

융자 신청은 행정시(제주시 위생관리과, 서귀포시 복지위생과)를 통해 수시 접수되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및 융자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융자한다.

제 주 시 : 위생관리과(☎ 728 - 2623) / 서귀포시 : 복지위생과(☎ 760 - 2432)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로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 및 시설 현대화로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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