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노무사

1.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천30원으로 2015년(5,580원) 대비 8.1% 오릅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천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알아두어 최소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월급으로는 126만 270원 이상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두 실 필요가 있습니다.

2. 2016년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됩니다. 2015년까지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만 지원을 하였으나, 2016년 부터는 3개월로 확대가 됩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2016년 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남성 노동자들도 적극 활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3. 2016년에는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천80만원 지원이 됩니다. 2016년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천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천8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천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었습니다. 장시간 노동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4. 2016년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에는 최소 월 75만7천원을 내야합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4만7천원 오른 금액입니다.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하며 최대 126만270원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납부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현행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입니다.

5. 2016년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2015년까지 50만원에서 2016년 부터는 6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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