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경선에 참여할 국민선거인단 비율을 당원 30%, 일반 국민은 70%로 구성한다는 특위 안에 동의했다.

일반국민 및 당원선거인단 대회는 모두 전화 여론조사로 실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당원 선거인단 대회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주로 친박계는 당원 대회는 현장투표를 주장했지만, 조직 동원 및 경선 후유증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당원 대회도 여론조사로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이 의총에서 우세하게 제기되면서 당원 대회도 여론조사로 수렴된 것이다.

이에 김태흠 의원 등 일부 친박계는 의총장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당원 대회를 현장투표로 치르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경선 대상 후보자 압축은 2명 내지 3명을 원칙으로 하고, 후보자들이 박빙일 경우에는 4명으로 압축한다는 특위의 내용을 의원들은 동의했다.

여론조사에 안심번호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 문제 제기가 의총에서도 이어져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 가산율을 두고 경선 주자들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10~20%에 해당하는 가산율의 변수다. 접전지역이 관건. 결선투표까지도 가산율을 적용하는지가 관건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8일 정치신인에게 득표수의 10%를, 여성과 청년(40세 이하)에도 10%를 적용하는 공천 방안을 확정 지었다. 정치신인이면서 여성이거나 청년이면 가산율이 20%로 높아진다.

득표수에 가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0%의 차이가 좁혀지는 건 아니다. 다만, 접전지역에선 좀 상황이 다르다. 결선투표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산율로 결선투표 시행 여부가 갈릴 수도 있고, 결선투표에서도 가산율을 적용하면 1, 2위가 바뀌는 결과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0표를 기준으로 경선 결과 A, B후보의 득표수가 435표(43.5%), 350(35%)표라 가정할 때 350표의 후보가 정치신인이라면 득표의 10%의 가산율을 적용, 385표(38.5%)가 된다. 실제 지지율 변화는 미비하지만, 가산율에 따라 결선투표 시행 지역으로 변했다. 가산율로 판도가 바뀌는 셈이다.

여성이면서 정치신인이면 가산율이 20%까지 높아진다. 여성 후보와 경쟁할 현역 남성 의원은 한층 부담감이 커졌다. 청년 정치신인도 마찬가지다. 출마가 유력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도 20% 가산율이 적용된다.

결선투표제에서 가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한층 더 민감하다. 결선투표제는 1, 2위 간 격차가 미비한 지역에 적용된다. 그만큼 1%에 민감한 지역. 가산율을 적용받아 2위로 결선투표제에 오른 후보라면, 가산점을 적용받게 될 때 1위를 이길 가능성이 더 커진다. 통상 결선투표제에선 1위 후보에 맞서 떨어진 후보의 지지층이 2위 후보에 몰리는 경향이 짙다. 득표수도 높아지니 가산율에 따른 효과도 커진다. 새누리당이 결선투표제 가산율 적용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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