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이 제주도 도서지역에서 본도 읍․면지역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지금까지 지원대상 5개도서(추자도, 비양도, 우도, 마라도, 가파도) 628어가에서 올해부터는 읍․면지역 어가 약 3,500어가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어가당 오십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선원보험의 당연(의무)가입 대상을 4톤 이상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는 현재 ‘5톤 이상 어선’인 당연(의무)가입대상을 ‘4톤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3톤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연안어선 안전장비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는 현행 5톤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톤 이상 선박에 단계별로 설치를 의무화되며 선박 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현행길이 45m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올해부터 10톤 이상 어선에 단계별로 설치를 의무화된다.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하고,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어업인안전보험」이 출시됨에 따라 종전까지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어업인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한데 반해 올해부터는 어업인안전보험이 출시되어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이 국고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해양환경 보전, 주변국과의 분쟁예방을 위하여 올해부터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 되고 해녀, 잠수 혼용으로 혼란이 대왔던 명칭을 우리 해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해녀’로 통일됐다.

해녀와 관련된 지원 사항은 3년마다 발급․갱신하여야 하는 해녀증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고령화 되어가는 해녀 분들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진료비 지원 대상을 도내에 거주하면서 현재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해녀와 만65세까지 그리고 15년 이상 해녀생활을 하였던 자로 명확히 하고, 기존 전직 해녀 중 만 65세 미만이며 해녀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도 조례가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은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제주도는 낚시어선을 이용한 해양레저 관광객 운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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