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해녀들이 마을어장에서 잡을 수 있는 소라 총허용어획량(TAC)을 1,642톤으로 결정하고 지구별 수협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인 해녀들이 주 소득원인 소라자원 관리를 위해 TAC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및 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소라 자원조사 연구 결과에 따라 생물학적 총허용어획량(ABC)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생산실적과 해녀 수, 마을어장 면적등을 고려하여 자원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하고 있다.

금년도 수협별 배분물량을 보면 제주시수협 574톤, 서귀포수협 396톤, 성산포수협 232톤, 한림수협 191톤, 추자도수협 43톤, 모슬포수협 206톤이며, 금년에 배분되는 소라TAC량에 대해서는 지구별 수협에 전량 배분하여 수협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라TAC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촌계 해녀탈의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소라TAC초과물량에 대한 비계통 유통 행위 차단 및 어린소라 포획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청정제주 소라의 적정생산, 출하를 통해 해녀들이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녀들의 동참의식 유도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년도에는 지구별수협에 소라TAC 1,429톤을 배분하여 97.7%인 1,396톤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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