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진성한)는 1월 4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청약접수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14년 8월 출범시킨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5년간 장기재직하게 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급(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인력미스매치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호응을 얻고 있어 가입자가 출범 15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1만명을 돌파하고, 제주에서는 57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제 가입된 핵심인력이 5년간 장기 재직했을 시 복리이자를 포함한 수령액이 본인 납입금의 약 3배 이상(연 복리1.61%, 세전기준)이 되며, 가입 기업의 경우 기업 부담금 전액 손금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기업 납부금의 25%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69.3%까지 절감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을 통하여 가입 핵심인력의 만기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부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최대2%p까지 이자를 환급하는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을 신설하는 등 연계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가입 중소기업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성한 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관내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공제사업 활용을 당부했다.

청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제주지역본부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51-20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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