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설계대상 1,142개소에 대하여 정부목표인 내진적용율 50%를 목표로 내진보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은 지난해 9월까지 814개소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건물 내진설계 대상기준이 1천㎡에서 500㎡로 확대 됨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도 1,142개소로 늘어 났다.

지난해 까지 내진이 적용되거나 보강을 완료한 공공시설물은 517개소로 전체 내진적용 대상 1,142개소의 45.3%이다.

제주자치도가 추진키로 한 내진보강대상 시설은 500㎡이상 건축물과 교량, 수도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어항시설, 항만시설, 병원시설 등 8종이며, 제주자치도는 이들 내진보강대상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중장기 내진보강계획(2016~2020년/5개년)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연차별로 내진보강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에는 공공건축물, 교량, 수도시설 등 51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36억원을 투자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주자치도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과 병행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도 내진보강을 권장․유도해 나가는 한편, 내진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리모델링, 대수선 시에는 내진설계 기준에 맞도록 내진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내진보강이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지진에 안전한 시설물인지를 평가하고 내진보강이 필요할 경우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중장기 내진보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지진발생시 도민행동요령 홍보 등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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