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거나 지붕을 개량하기 위해 금년도에 83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27억8천만원(국비 50%, 지방비 50%) 확보하여 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지붕재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 되며,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에 따라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3,048동(72억원)을 철거하였다. 슬레이트는 비산될 경우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일반 철거업체에서 철거가 불가능하여 슬레이트 해체·제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과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안전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나 개량하기를 희망할 경우 “신청서 접수(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도, 매월 초) ⇒ 철거업체 방문(전문 업체) ⇒ 면적조사 및 철거확정”의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 후 처리까지는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되게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인 슬레이트 지붕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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