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0일 손자의 제주국제학교 수업료를 감면해준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정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변 전이사장은 임직원 자녀에 대해 국제학교 학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해울의 후생규정을 어기고, 국제학교인 NLCS제주에 재학중인 손자에 대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업료 3600만원 중 40%인 1400만원 상당을 감면해주는 등 배임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제주도내 4개 시민사회단체가 2013년 12월 JDC의 방만경영과 인사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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