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는 “휴양형 주거단지의 1단계 건축공사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자야측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매매예약(2013.9.25.체결)에 의거 2~9단계 토지를 인수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버자야제주리조트(주)(이하 BJR)가 휴양형 주거단지 1단계 건축공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BJR이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JDC가 부동산매매예약을 통해 전체 사업부지 중 1단계 토지를 제외한 2∼9단계 토지를 인수하는 것으로 JDC, BJR 및 대주단 간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주단은 7월20일 기한이익상실 선언과 함께 금년 1월 20일까지 PF대출금을 상환하라고 BJR에게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BJR이 상환기일인 1월 20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JDC가 부동산매매예약 약정에 의거 2∼9단계 토지를 BJR로부터 인수하고 BJR은 그 대금으로 PF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매매대금은 1,070억 원이며, 2∼9단계 토지는 휴양형 주거단지의 전체 면적 74만㎡ 중 기존 도로 등 국공유지와 1단계 부지를 제외한 약 60만㎡에 해당한다.

JDC는 “금번 부동산매매예약 이행은 대주단과 BJR, JDC간의 PF대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며,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결과 및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버자야측과 협상을 통하여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버자야측은 지난해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업을 포기할 경우는 손해배상금액을 증액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결과 등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DC는 “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비롯한 토지주, 투자자 등 모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고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가 제주특별법 개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주도민의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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